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이다. KC 마크와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동보드 배터리를 'KC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별도 관리 △배터리 교체 시 주의 사항에 관한 표시요건을 신설 등이다. 지난 1월 업계 간담회를 거쳐 3월 31일~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국표원은 이번 화상 공청회에서 행정예고 기간 관련 업계, 협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에 답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변경될 인증절차 및 안전기준 개정안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표원은 오는 7월 중에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약 1년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