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조항을 두고 '기업 옥죄기'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는 규제하되 정상거래는 허용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당국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자 “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를 못하게 하거나 지분을 일시에 매각해야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가 2014년 2월 도입·시행된 이후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규제대상 회사보다 더 많은 내부거래가 일어나자 공정위는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개선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앞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대상이 더 확대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칫 기업이 계열사 간의 거래를 못하게 되거나, 거래를 위해 지분을 일시에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부당한 내부거래의 유형으로 Δ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Δ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Δ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Δ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제시했다.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거래의 경우 규제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경제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