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판여부, 외부전문가가 가린다···검찰수사심의위 개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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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 영장 기각으로 구속 위기를 면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길지 여부가 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 알 권리와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 적정성·공정성, 제도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총 12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하며, 소집 후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검찰의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권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가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 심의 내용은 의견서 형태로 담당검사에게 보내진다.

사건 주임 검사가 수사심의위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심의위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이 일정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의위 의견이 사건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미리 명단(비공개)을 마련해 놓은 위원 중에서 15명을 추첨해 구성하는데, 이 위원 명단은 모두 법률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로 채워진다.

검찰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수사심의위 위원 자격을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규정해 상당한 법률 지식을 갖춘 인사가 위원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은 지난 4일 기소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가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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