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의 블록체人]<1>데이터 3법과 블록체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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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9일은 국내 데이터 산업에 전기가 되는 역사적 날이다.

2018년 11월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중이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 가명 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돼 빅데이터 분석 토대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20년 250억대의 사물인터넷(IoT)이 활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IDC는 2011년 1.8zb (1zb는 1012가바이트)에서 2020년 40zb로 데이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데이터 호수(Data Lake)라는 신개념이 생기며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키기 위한 머신러닝이 더욱 진화하고 있다. 머신러닝을 바탕으로 분석된 개인성향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전 산업에 적용되며 '데이터 자산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데이터 호수에 모인 개인행위 또는 성향정보를 통한 분석이 가능해지면 '미래의 석유'라고 하는 데이터 자산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페이스북에 수집된 정보('좋아요' 성향정보 등)가 CA(Cambridge Analytics)를 통해 공화당의 2016년 트럼프 대선후보 캠프에 활용된 사건이 알려진 2018년 3월 19일 페이스북 주식이 6.8%(39조원) 폭락했다.

데이터 3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중앙화된 주체 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자가 모른채 활용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불신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필수와 선택으로 복잡하게 주어지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의 실효성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중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방대하게 수집되는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과 활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선결되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촉진될 수 있다.

익명 기반 정보공유를 위해 개발된 블록체인은 모든 참여자가 동일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위〃변조 위험없이 자체로 데이터 신뢰가 보장되는 기술이다.

또 데이터 소유자가 중개인 없이 데이터를 직접 기록·공유함으로써 제공·활용에 대한 이력이 분산원장에 기록돼 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된다.

지갑주소 추적을 통해 모든 거래와 그 당사자를 분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용자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지식증명기술과 결합하면 프라이버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이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하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

2000년대 초기 닷컴버블에 사라진 많은 온라인기업과 달리 아마존이 성공한 이유는 서적을 온라인에 올렸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서점이 공간문제로 진열하기 어려운 '비인기 도서 진열 및 구매'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며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대체하고 있다. 1969년 인터넷이 소개된 이후 서서히 발전하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며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까지 4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2009년 소개된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기술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에 있어 신중히 기술을 적용하며 블록체인 만이 가능한 서비스에서 '아마존 효과'와 같은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 중앙화된 시스템의 단순한 대체가 아닌 중앙화된 시스템이 풀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뢰 데이터 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찾는 서비스에 도입돼야 한다.

예를 들어 배달플랫폼의 정보중개수수료로 영세식당과 플랫폼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으로 직접 연결해 수수료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이는 대표적 '킬러 앱(Killer App)'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장점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즉 데이터 신뢰문제, 정보독점 또는 정보 위·변조가 우려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데이터 생태계 확산을 통해 인터넷에 버금가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블록체인PM giras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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