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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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행정안전부가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제도 일부를 개선해 자율점검 체계 실효성을 높였다.

올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행태 개선'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자율점검 항목 40여개 가운데 4~5개 항목이 집중 점검을 받는다. 앞으로 매년 중점 과제를 정해 개선한다.

역량이 부족한 단체에는 합동검토반을 지원한다. 회원사 자율점검 결과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전문기관, 행안부가 함께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교육을 신설한다. 협회와 단체에서 양성된 전문가가 회원사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회원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교육도 마련한다.

컨설팅을 다각화한다. 협회와 단체에서 회원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이 어려운 경우 방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자율규제 교육 현장에 컨설팅 부스를 설치해 즉석 현장 컨설팅도 제공한다. 컨설팅 후속 지원을 위해 유선과 온라인 컨설팅을 통해 상시 지원한다.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 활용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민간 협회·단체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자율규제단체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시너지가 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정부가 협회와 단체를 통해 기업에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한다. 현재 대한병원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4개 협회·단체에 소속된 25만여개 회원사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됐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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