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 조치와 별도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 A씨 등 1857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콜조치가 이뤄지기 이전까지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배상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갤럭시노트7은 2016년 8월 출시 5일 만에 충전 중인 기기가 폭발했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되고,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9월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제품 단종과 더불어 전량 리콜 조치했다.
A씨 등은 리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었고 리콜 조치로 원치 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돼 선택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리콜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는 제품 단종으로 수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돼 사용권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매 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고 적지 않은 전국 매장에서 불편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했던 점 등을 이유로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할 정도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교환·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