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지재권 침해 프로젝트 대응책 강화…"프로젝트 즉각 취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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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기업 와디즈(대표 신혜성)는 펀딩이 진행되는 제품·서비스에 대해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특성 상 새로운 제품·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이번 정책은 와디즈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서비스가 제 3자의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됐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근거해 대상 범위·근거·신고절차·조치사항를 포함한 세부 기준 및 내용까지 정책에 담았다.

이번 정책을 기반으로 와디즈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발생 시 플랫폼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적 기준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한다. 요건을 충족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메이커의 소명을 통해 확인된 내용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펀딩을 진행하는 메이커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법적 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침해 사실이 분명할 경우에는 펀딩 종료 이후라도 제재를 받게 된다.

신고는 개별 펀딩 프로젝트 내 '프로젝트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 침해 근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 접수 후 와디즈는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하게 되며, 해당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신고 내용 및 소명 결과를 직접 공개할 수 있다. 명백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정책에 따라 프로젝트를 즉각 취소할 수 있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이번 정책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권리자,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펀딩을 진행하는 메이커, 그리고 서포터까지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와디즈는 다양한 도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정책을 고도화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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