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법 시행에 앞서 P2P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과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다음 달 1일 P2P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총 2회차로 열린다. 기존 연계대부업자 가운데 참석을 신청한 회사들과 신설회사와 향후 P2P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를 나눠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설명회에서 P2P금융업법상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질의를 받으며, P2P법정협회 추진단은 협회의 역할과 자율규제체계 및 가입방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에 차질없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