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그린뉴딜', 과거 토건사업은 고려 안 해…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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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마련 중인 '그린뉴딜' 계획 관련해 “과거 성장시대 같은 토건사업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사업을 우선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입법, 추진체계 정비 등을 통해 발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 분야 담당 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그린뉴딜 정책 준비 초기 단계여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긴 어렵다면서도 큰 틀에서 담을 내용을 환경부가 앞장서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그린뉴딜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조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등에 맞춰질 것”이라면서 “그린뉴딜도 단기적으로는 이 같은 과제를 우선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차원에서 법, 입법, 추진체계 등 그린뉴딜의 근간을 마련하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도 적극 나선다. 노후경유차 30만대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8만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다. 환경오염이 없는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을 연내 20만대로 늘린다.

또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국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시멘트업종은 저감 협의체를 구축해 배출량을 작년 대비 20%를 감축할 방침이다.

중국과 협력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 산시성과 베이징 주변을 중심으로 청전계획 전략적 협력 지역을 선정해 국외 유입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관련해선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 성과를 냈다고 했다.

환경부는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위험물질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줄였다.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도 30일에서 대폭 줄였다.

환경부는 반도체·2차전지 등 원료의 국산화를 위해 공장을 신·증설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2개 업체에 대해 15종, 37건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영세·중소 화학업체도 화평법·화관법 잘 이행하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진 않을 것”이라면서 기존 틀에서 기업을 도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폐기물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유가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악화되면서 재생원료 수출도 급감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공공비축물량을 늘리고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을 이달부터 금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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