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급휴직 때에도 재직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해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유급휴가를 3개월 이상 이뤄져야 고용유지지원조치가 이뤄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협약을 통한 적극적 실직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휴업수당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근로자의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새로 만든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생계비대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