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총선 무효소송 제기 "재선거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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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4·15총선무효선거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QR코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해 전산조작을 하는 등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패했다.

민 의원은 “당일 투표에서는 (본인이)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대 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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