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REC 가격 급락…울상 짓는 태양광 발전업계

“투자금 2억원 회수에 14년 걸려”
REC 가격 1년 4개월 만에 40% 폭락
비용 아끼려 중국산 설비 구매 악순환
고정가격 물량 확대 등 정책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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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4만원 초반대까지 급락했다. REC 수요보다 공급량이 앞서는 '공급과잉' 탓이다. 생산 전력을 전력도매시장가격(SMP)에 판매하고 REC를 매도, 추가 수익을 올리는 태양광 사업자 수익도 급감했다. 이는 설비 투자 회수 기간 장기화로 이어져 태양광 업계 동반 침체가 우려된다. REC 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C 가격 40% 가까이 폭락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REC 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은 4만438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월 7만5218원과 비교하면 불과 1년 4개월 만에 40% 가까이 폭락한 것이다. REC는 태양광과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가 있는 발전소에 이를 매도하거나 전력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 가능하다.

REC 가격이 대폭락한 이유는 공급 과잉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 3196만6789REC가 발급됐다. 이 가운데 실제 거래된 REC는 총 1957만2559REC로 1239만4230REC가 거래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됐다. 이는 올해 의무공급량 3140만1999REC 대비 39%에 이른다. 여기에 올해 발급된 880만1893REC를 더하면 1분기에만 2119만6123REC가 공급됐다. 올해 의무 공급량의 67.5%에 달하는 REC가 시장에 존재했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난 3월 말 기준 신규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7252개소, 발전용량은 116만1564㎾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REC 공급은 올해 의무공급량을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연간 REC 수요는 정해져 있는 데 반해 신규 발전소 진입 등으로 REC 공급이 늘어 공급 과잉 상황”이라면서 “REC 가격 약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발전사업자들이 석탄과 목재 펠릿을 섞어 쓰는 혼소(混燒) 발전을 늘린 것도 REC 가격 하락을 부채질한다. 혼소 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쉽게 REC를 공급 받아 RPS를 채울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원별 REC 발급량'을 보면 바이오에너지 REC는 작년 938만REC로 5년 전 324만REC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작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총 발급량 3197만REC 대비 29.3%를 차지한다.

정부는 의무 이행 쏠림 방지와 REC 시장 왜곡을 우려, 2018년 6월 바이오 혼소 발전 REC 가중치를 없애고 폐목재 등 고형연료발전 가중치를 0.25로 축소했다. 하지만 개정 고시 이전 승인된 발전 설비와 가동 중인 발전 설비는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 상황이다.

◇태양광 업계 침체…RPS 제도 개선 목소리

REC가 가파르게 하락하다 보니 태양광 사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수익금(SMP+REC)으로는 원금 투자 회수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태양광 업계 동반 침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100㎾ 발전소에 2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SMP와 REC 시세대로라면 월평균 140만원을 손에 쥔다”면서 “원금 회수 기간에만 약 14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설비업체 관계자는 “예비 태양광 사업자들이 사업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신규 태양광 사업을 한다 해도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 값 싼 중국산 태양광 설비 구매를 늘린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런 사업자들이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REC 입찰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REC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다”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관련 업계는 태양광 사업자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6개 공급의무자에 20년 동안 REC와 SMP를 고정 가격에 판매하는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용량을 더욱 확대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는 전기 가격이 산업부 고시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 대상을 일반사업자 기준 기존 30㎾ 미만에서 500㎾ 미만까지 확대해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도 이런 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17일 1REC를 1㎿h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기존 의무공급량에 일정 환산비율을 곱한 숫자를 최종 REC 수요로 확정토록 RPS 제도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REC 의무공급량은 3140만1999REC에서 3558만8932REC로 16% 늘었다. 또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역대 최대인 총 1200㎿까지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자와 태양광 업계 전체를 고려하는 정부는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는 현재 REC 수급 불안정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필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도 작년에 비해 큰 폭 늘렸고, 이 것 외에 다른 조치들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장 여건 등에 따라 (태양광 업계 주장 가운데)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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