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규제관련 법령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중소기업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예보제'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 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그간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 힘들었다. 통상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고, 특히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규제 신설을 알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관리감독과 단속권한을 가진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소 기업들의 참여도가 낮았다.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 세부 고시' 마련시 환경부는 총 34회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중소기업 참여도는 낮았다. 고시 시행 후에야 언론의 집중적인 문제제기 보도와 중소기업 단체의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예보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사전 영향 등을 분석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이다.
이미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는 시행 중인 규제 법령에 대한 기업인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규제 예보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중기부측은 “옴부즈만이 치료약이라면, 규제 예보제는 예방주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규제 예보센터를 설립해 △부처 입법예고, 의원입법 등에 대한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AI를 통해 최적의 의견수렴 대상자를 선정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포그래픽스를 제공한 후 △피규제 기업집단 및 대중의 의견을 피드백 받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기업 규제 예방은 국가경쟁력,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최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며 “선진국형 규제 예보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