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 지불의무 없다" 소송

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글로벌 콘텐츠 기업-통신사 분쟁
법원 새로운 판례 내놓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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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국내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분쟁에서 새로운 판례가 정립될지 관심이다. 아울러 사회적 논쟁도 예상된다. 글로벌 규제 당국과 글로벌 기업이 법원 판단을 주목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서 데이터 트래픽 관련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며, 방통위에 재정(중재)을 신청했다. 넷플릭스는 방통위 중재에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대응했지만, 소송전 합의 절차인 방통위 중재를 건너뛰고 민사소송을 선택했다. 기존 방통위 재정절차는 소송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판단, 종결됐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캐시서버 역할로 트래픽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 무상 설치를 제안하는 등 데이터 트래픽 부담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SK브로드밴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기업의 데이터 트래픽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해설〉넷플릭스, 방통위 망 이용대가 인정 땐 부담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국내 통신사가 망 이용대가를 직접 원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제기한 민사소송이 처음이다. 앞서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직접 쟁점이고, 망 이용대가 문제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넷플릭스의 소송은 SK브로드밴드의 재정 신청에 대한 반격의 의미다. 동시에 방통위 재정을 앞두고 승산과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절차 자체는 법률상 강제 효력이 없어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넷플릭스는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재정 결과가 망 이용대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올 경우 부담을 줄이고자, 소송으로 직행했다는 분석이다.

즉, 방통위 재정 결과가 넷플릭스에 불리하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소송에서 방통위 재정 결과가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채무와 채권 확인이 쟁점이다. 방통위가 통신·인터넷 생태계 규제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정책 판단을 내린다면, 법원에서는 민법과 상법에 근거해 계약 절차, 재화제공 등 법률 내에서 제한된 쟁점으로 다툴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실제 방통위와 페이스북간 행정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법률상 서비스품질관리에 대한 글로벌 콘텐츠 기업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법원이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통신사간 특수한 계약관행, 실제 데이터트래픽 전송 등 통신시장에 대한 현실을 이해하고 면밀하게 분석할 지 관건이다.

전문가는 “방통위가 재정 절차를 중단하더라도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정부 규제기관 입장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송 결과는 망 이용대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통신사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간 계약에 준거(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통신사도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유사 분쟁에도 중요한 참고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는 소송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데이터트래픽 지속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비용분담 없이 망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넷플릭스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판결 이전에 당사자간 계약이 우선하므로,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분담하도록 여론과 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갈등 관련 일지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 지불의무 없다" 소송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