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규제개선 65건 발표…'비부동산 담보' 활용 가능·유사연구 지원 확대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이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된다. 바이오 스타트업은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를 경우 정부의 추가 연구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 담보로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이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취한 내용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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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담금 면제 중소기업 업력도 7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창업 3년이하 기업은 대기배출 부담금 등을 면제받고 있으나 4~7년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매출부진과 자금난으로 생존율이 낮아 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 면제 기업을 창업 3년이하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 9만5000개사에서 18만5000개로 혜택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임상시험 등 바이오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기존 최대 6억원(2년간)에서 24억원(3년간)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유사중복과제는 지원대상에서 빠졌지만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를 경우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디지털기반 의료기기(SW)가 급속히 대중화되고 있으나 의료기기 품목분류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개발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정의 범위 심사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제품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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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원천차단키로 했다. 그동안 실손배상 원칙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은 대규모 특허침해를 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액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대〃중〃소 기업간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대기업 생산라인의 개방과 전국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 확충으로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실증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기관별 협조체계도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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