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꾸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수준과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 등을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부 방안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은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정한다. 매출연동, 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스타트업에는 기여금을 감면해주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여금 수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에 반영한다.
현재 호주는 이용건당 1호주달러(한화 약 810원)를, 미국은 운송요금의 일정비율 등에 따라 승차공유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도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통해 새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송수요와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최대한 유연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은 이르면 7월부터 업계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규제 샌드박스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심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한다.
보통 업체별 신청 후 관계기관 검토와 협의, 위원회 심의 등 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신청서 작성, 사업모델 컨설팅 등 준비 과정부터 적극 지원하고 신청 후 심의까지 기간도 최대한 단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의 성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 기반이 마련된 만큼 모빌리티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