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돼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업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토록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한 풍력보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더불어,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