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에 이뤄지는 모든 위·수탁 거래를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인 '물바로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앞으로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자체 또는 공동처리시설 등을 통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소량 배출이나 직접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등 담당 기관 허가나나 신고로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다.
폐수 위·수탁 계약이 종이명세서를 통해 거래되면 수탁된 폐수가 전량 처리업체로 이송되지 않고 일부는 불법 투기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시스템을 통해 이를 해결한 것이다.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에 '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하는 폐수 배출자는 100만 원 이하, 처리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수탁폐수 운반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증장비를 연내 전국 모든 폐수운반 탱크로리 차량(290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검증장비는 위치기반시스템, 적외선카메라, 중량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 폐수 중량과 인계서 내용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장비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