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계획을 담은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해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어든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서 연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를 현장에 도입해 정착시킬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대형 건설공사 노동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 공사금액 기준 공공 100억원이상, 민간 300억원 이상부터 적용한다. 2024년까지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에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한다.
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기능등급별 적정임금 지급체계를 만들어 우수 기능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내국인 건설기능인력 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따라 적정 임금이 지급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가 사용되는 등 3대 혁신과제가 현장에 정착되면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유입이 증가로 외국인력 불법 고용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현장의 인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2024년까지 50개교로 확대 적용하고, 제대 예정 군인에게 건설기능훈련을 제공하는 등 청년 건설인력의 성장경로를 지원한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영 종합훈련센터도 신설한다.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외국인력 단속을 내실화하고 내국인 고용에 비례해 외국인력이 배정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재갑 장관은 “젊은 기능인력이 건설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에서 발표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