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한국테크놀로지와 국내 스마트폰 총판 계약

한국테크놀로지와 총판 계약
이통사에 독점공급 권한 부여
첫 출시 모델은 '미10 5G' 유력
기존 공급 지모비코리아 불편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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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미10 5G

중국 샤오미가 한국테크놀로지와 국내 스마트폰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샤오미는 한국테크놀로지에 스마트폰 1종을 국내 이동통신사에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올 초 샤오미와 공식 총판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며 5G 스마트폰 국내 출시 의향을 밝힌 바 있다.

한글화 작업과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시할 방침이다. 한국테크놀로지는 라이선스 비용 560만달러(66억7600만원)도 지급 완료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출시 모델을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첫 출시 모델로는 1억800만화소를 탑재한 60만원대 '미10 5G'가 유력하다.

미10은 샤오미가 지난달 중국에 먼저 출시한 최신 플래그십 모델이다. 5G를 지원하고 삼성전자 갤럭시S20 울트라와 동일한 1억8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8K 동영상 촬영도 지원한다.

중국 출시 가격은 3999위안(약 68만원)부터다. 삼성전자 보급형 5G 모델 갤럭시A90 5G가 90만원대에 출시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와 관련 2016년 11월부터 샤오미 스마트폰을 국내에 공급한 지모비코리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모비코리아에 따르면 샤오미는 지난해 연말 국내 이통사에 스마트폰을 직접 공급하겠다며 지모비코리아에 오픈마켓만 담당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모비코리아는 지난해 4월 샤오미와 스마트폰 AS 계약을 체결, AS 시스템을 정비했다. 하지만 샤오미는 연말 AS를 직접하겠다는 입장을 통지했다.

그럼에도 지모비코리아는 관행에 따라 연간 계약 갱신을 위해 물량을 조율 중이었지만, 샤오미가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을 요구해 계약갱신이 연기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향후 지모비코리아가 다른 스마트폰 모델로 총판을 할 수 있지만 상호 신뢰가 유지될 지는 의문이다.

정승희 지모비코리아 대표는 “2016년 샤오미와 계약을 체결하고 외산폰 무덤이라는 한국에서 시장을 개척해 왔다”며 “글로벌 기업 '갑질'에 가까운 행위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