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 등을 통해 기업공개(IPO)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가 도입된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일정 범위의 벤처대출은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IPO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코너스톤인베스터는 기관이 상장 전에 추후 결정될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공모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모주 장기투자를 독려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창업단계에서는 혁신기업이 다수 투자자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한다.
현재는 창업후 7년이 지난 기업이 연 15억원 한도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을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과 상장 3년 이내인 코넥스 기업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중개업자 역할을 강화해 발행기업 경영자문,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매매중개 등을 허용하고, 증권사의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투자(VC) 등 다양한 플레이어의 BDC 진입을 허용하고 공·사모 펀드 하이브리드 형태 등 완화된 운용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증권사의 모험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대출을 겸영업무에 허용하고 일정 규모 내 대출은 NCR 산정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증권사는 자기자본의 50%까지, 중기특화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된다.
해외투자 수요의 국내 전환을 위해 해외 우량주식을 추종할 수 있도록 ETN(상장지수채권)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가 직접 지수를 개발하고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대신 비상장주식 시장에도 시세조종(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은 사기적 부정 거래 외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규제는 한국거래소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를 시행하고, 운용사가 펀드에 자기자본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주식형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등 새로운 상품도 도입한다.
통합 사무관리 플랫폼인 '펀드넷(Fundnet)'을 구축해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던 비상장사의 증권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해 비상장투자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올린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이중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증권사 액셀러레이터 허용 등은 즉시 시행한다. BDC도입, K-OTC시장 활성화 등은 상반기 중 법령 개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