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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에 착수, 의제 설정 논의에 돌입했다.

변화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 공시제도 개선, 장려금 차별금지 규제 등 정부와 사업자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주제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소비자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지 주목된다.

◇장려금 규제 '뜨거운 감자'

장려금 규제는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핫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장려금은 이통사 또는 제조사가 단말 판매를 유도하기 하기 위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금액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와 이통사, 유통점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개정해 장려금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통사·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한 과도한 장려금은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금으로 전용돼 이용자 차별을 유발한다는 판단이다.

현행 단통법은 이통사 또는 제조사가 장려금을 제공하며 유통점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 등 행위를 금지한다. 불법 지원금 원인이 되는 장려금 차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30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으로만 규제하는 실정이다.

장려금 규제 찬성 진영은 역대 방통위 불법지원금 제재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차별적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을 유발하는 경향이 명백했다고 주장한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법적 지원금 차별 근원인 장려금 차별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최소한 예방을 위해 장려금 상한제 또는 차별금지 원칙이라도 법률로 천명해 규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장려금까지 규제할 경우, 이통사의 판매 장려를 위한 시장 대응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소비자를 지원하는 불법지원금으로 전용된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도 없이 기업과 유통망간 거래 제한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투명공시를 목적으로 한 단통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양 진영의 토론을 거쳐 합리적 해법을 찾는 게 과제다.

◇지원금 공시제도·기준 개선

지원금 공시 제도와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점검과 재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제조사는 정부 제안에 따라 주요 단말기를 이통사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는 자급제 단말기로 출시하는 게 일상화됐다.

자급제 단말기는 이통사 지원금이 투입되지 않으므로 가격 공시 대상이 아니다. 투명한 단말기 유통시장 질서를 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서도 특정 기준에 따라 가격을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대로 자급제 시장 활성화와 시장 자율을 위해 공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공시제도와 관련 이통사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키즈폰) 단말기에 대해서는 가격을 공시하지만, 기업용 사물인터넷(IoT) 단말기 등에 대해서는 가격을 공시하지 않는다. 가격 공시의무 포함 여부를 넘어, 기준을 명확화하도록 법조문을 보완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단통법 개정 논의에서 단말기 시장활성화와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는 건 중요 과제다. 현행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인 유통망 추가 지원금, 7일로 지정된 단말기 공시기간 등에 대해서도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 단통법 고시로 결정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25% 요금할인율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재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 논쟁 불가피

방통위가 구성한 단통법 제도개선 협의회에는 이동통신사, 유통망,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16여명이 참여한다.

방통위는 단통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논의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으로,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의제를 제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의제 설정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단통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이용자 차별 금지 강화, 단말기 유통시장 활성화는 물론이고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위주인 유통망의 생계 강화 등 다양한 가치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도 시장 지위와 입장 차이로 리베이트 규제 등을 두고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실정이다.

단말기 유통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조율을 거쳐 효과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열린 논의체계와 더불어,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단통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만큼,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