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생긴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건강보험 상품이 오는 7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서비스를 포함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총 86건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서비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미래에셋생명이 규제 특례를 받은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다.
이 상품은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이다. 6개월 만기형으로, 6개월마다 정산해 준다.
금융위는 “보험료 사후 정산에 따른 무사고 보상, 낮은 사업비에 따른 저렴한 보험료 책정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이 오는 7월 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삼성생명이 오는 4월에 출시한다. 금융위는 5인 미만 회사와 사업장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는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카드사가 렌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렌털 사업자로부터 렌털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서비스도 이번에 허용됐다. 신한카드가 오는 9월 이 서비스를 내놓는다.
KB국민카드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중고차 거래 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오는 8월 출시 예정이다.
기업은행 고객은 이르면 8월부터 은행 지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만 있으면 신분증이 없어도 계좌 개설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이 신청한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은행의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대신하는 서비스다. 신분증을 매번 챙겨올 필요 없이 모바일 앱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과거에 제출한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고객 실물을 대조, 실명 확인을 대신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금융회사 직원과의 영상통화 없이도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해 신분증 사진과 일치 여부를 판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례를 받게 된다.
은행이 주택담보 가치를 산정할 때 아파트 시세는 법령상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산정 가격, KB부동산시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자이랜드 서비스도 추가된다.
자이랜드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 기초의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주택용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시세 제공 서비스가 제한된 주택(50가구 미만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대해 시세를 실시간 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