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 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국공유임대기간을 최대 30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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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의원은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안 등 총 8건을 반영한 대안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10년 이내로 하되 2회에 걸친 갱신으로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 골자다.

기존의 최대 20년이라는 임대기간은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국유지의 경우에는 임대료 경감규정이 없으나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50%내에서 경감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촉진되길 바라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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