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창업사업화 내실화...주관기관 역할 명확히, 창업자 실질지원 늘려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에 불법브로커가 유독 활개를 치는 주된 이유는 실제 창업자를 지원할 주관기관이 140여개로 많은 가운데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을 받아야 할 창업자와 비교해 정작 창업자를 선정하는 주관기관의 역량은 검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창업진흥원이 실시하는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은 총 크게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으로 나뉜다. 각 사업마다 1000억원 이상의 사업규모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창업진흥원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사업화자금과 창업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을 제공하는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3개 사업은 청년만 지원이 가능하다.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우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예산을 내려받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주관기관 수가 56개에 달한다. 56개 기관이 1700명의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기업 당 4500만원 안팎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 3년 미만 창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초기창업패키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53개 기관이 13~23개의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 기업에게는 평균 1억원도 채 못미치는 예산이 분배되는 셈이다. 주관기관마다 배정받는 예산 역시 2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이처럼 주관기관 수가 100개를 훌쩍 넘기다 보니 배정받은 예산 가운데 상당수는 주관기관의 인건비 등 간접비용으로 쓰인다. 주관기관의 역량도 차이가 있고 사업 수행 능력도 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관기관에 대한 적절한 성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다. 창업진흥원은 9개 특화 유형으로 주관기관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성과 평가지표에는 큰 차이가 없다.

전문가들은 주관기관을 줄이고 창업진흥원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을 조언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중기부 차원에서 주관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고민하는 동시에 타부처와의 중복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가이드라인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주관기관의 역량 증진을 위해 연 2회 내외의 지원 사업별 주관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워크숍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단계별 창업사업화 효율화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Photo Image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