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구축하는 4237㎞ 규모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를 필두로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자가통신망 구축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전력 등 대기업도 자가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하며, 자가망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명확한 경제성 분석과 동시에, 자가망 활용에 대한 기준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가망 확대 '우후죽순'
서울시의 자가망 기반 공공와이파이 대국민 서비스 모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될 조짐이다. 부산시는 '프리 와이파이 부산' 계획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 역시 기존 3700㎞에 이르는 자가망을 고도화하고 공공와이파이를 연동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남·나주 등 지자체도 자가망을 일부 연결해 공공와이파이 용도로 제공한다. 경남 양산시와 경기도 오산시는 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IoT 서비스에 자가망을 활용한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도 자가망 활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한전은 자가망에 무선 IoT 장비를 연동해 전국 전력망 관리하겠다며 과기정통부에 300㎒ 대역 공공용 주파수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현실적 입장이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각각 광케이블 3000㎞ 에 이르는 자가망을 보유했다. 이 같은 인프라를 행정업무 용도로만 활용하기는 아깝고, 국민 복지를 위해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명분이다. 방대한 자가망에 비면허대역을 활용하는 공공와이파이 AP와 IoT 기지국을 연동하면, 시민에게 저렴한 데이터 요금 제공은 물론이고 각종도시시설 관제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가망 허용범위 등 기준 정립해야
그러나 지자체 의도를 떠나 현행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자가망 본래 목적은 지자체 또는 기업이 특정목적을 위해 구축한 사설 '인트라넷' 개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민안전과 연관된 예외를 제외하고, 면허가 없는 공공 또는 사설기관이 통신망을 연동 또는 매개하거나 일반 대중을 상대로 서비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자체는 통신 전문기업이 아니다. 제대로 된 운영계획 없이 자가망을 무분별하게 구축했다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과정에서 방대한 세금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통신망 종합 관제센터는 물론이고 망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 이통사는 서울시 규모의 경우 최소 지역본부, 중소기업 규모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망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호주의 경우 망 구축보다 운영에 많은 비용이 지출됐고 결국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다만 자가망을 둘러싼 현실이 변화한 만큼, 새로운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과기정통부는 자가망 연구를 통해 자가망 허용범위와 기준을 확실하게 재정립해야 한다. 불법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징계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신사업을 하려면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자가망은 이러한 규제에서 다소 벗어나 있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법이 요구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광범위하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초연결시대 망 관리를 어렵게 할 우려도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자가망 기반 공공와이파이 사업 쟁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