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이 3월 보험신용정보를 개방키로 했다. 보험사 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도 보험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슈어테크(보험+기술)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내달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통해 보험신용정보 표본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신용정보 DB는 보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개발원과 신용정보원이 협업해 구축했다. 보험신용 DB를 통해 성별, 연령별 보험가입, 유지현황을 보험상품별로 분석 가능하다.
대형 보험사 뿐 아니라 중·소형 보험 핀테크 기업도 이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A사는 보험신용 DB를 활용해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과 보험계약 조기 해지율을 분석해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보험가입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은 지난해 '개인신용' '기업신용' 등 두 차례 표본 DB를 개방했다. 보험신용정보는 올해 첫 개방이다.
개인신용정보 DB에는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200만명의 출생연도, 성별, 대출, 연체, 카드개설 정보 등이 담겼다. 이름과 생일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지운 비식별 상태다.
기업신용정보 DB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기업(개인·법인사업자) 중 대출 또는 연체 경험이 있는 약 110만개 사업자 대출, 연체 및 기술신용 정보가 대상이다. 이는 기업신용공여 대상기업체 DB에 등록된 기업 차주 560만개 사업자의 20% 수준이다.
신용정보원은 민간 수요가 많은 항목에 대해 전체의 5%(200만명)를 샘플링한 표본 DB(개인신용·기업신용·보험)를 우선적으로 개방해 왔다. 표본 DB에 이어 올 하반기 '교육용 DB' '맞춤형 DB' 등 순차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센터장과 부센터장(CTO)을 임명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 익명정보 뿐 아니라 정보 공개 정도가 높은 가명정보도 개방이 가능해지면서 업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익명정보는 아예 개인을 식별불가능하도록 처리해야 해 가명정보 대비 엄격한 비식별 조치가 요구돼 기업들의 활용이 제한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정보가 많아진다면 계층별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 맞춤형 보장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들이 분산 관리해오던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2016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표>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개방 현황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