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상·화재 위험이 큰 겨울 전기 난방용품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리콜제품에는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해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전기매트·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대호플러스·동부이지텍·원테크 전기요, 대상의료기 전기매트, 한일 전기장판, 프로텍메디칼 전기찜질기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 시중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일 제품안전정보센터·행복드림에 공개한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콜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에게서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표>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