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용어]매크로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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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드루킹 사태를 계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댓글 등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일명 매크로 금지법 또는 실검법 등으로 불린다.

같은 작업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의했지만 최근 입법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매크로금지법 제3조의2 1항은 '이용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서비스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부당한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사실 어려운 일로 지적된다. 또 인터넷 기업에 검색어나 댓글을 관리하는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사전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법원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놓은 상황과 맞물려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매크로를 사용한 변경·위조 행위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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