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매일방송 등 재난방송 미실시 과태료 처분

Photo Image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박종진기자 truth@

제주MBC·매일방송 등 3개 방송사가 재난방송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 과태료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시정조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 등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분기 68개 방송사업자 재난방송 현황을 확인한 결과 매일방송, 부산영어방송재단, 제주문화방송(제주MBC) 등 3개 방송사가 각 1건씩 미실시했다. 방통위는 제주MBC에 1500만원, 나머지 두 방송사에 각 7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표철수 방통위 위원은 “재난방송은 국민 생활·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미이행한 에이치랩, 티앤서비스, 아이스토리지, 블루트리에는 각 700만원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음란정보 송수신 제한은 의무사항”이라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은 즉시 고발하고 3회 이상 위반하는 업체는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또 경성테크놀러지, 텍스토리, 비스키트, 다산카이스 등 4개 기업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