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하는 것으로 형식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것을 뜻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해 실소유자와 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다르고 탈세 및 탈루의 목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발 시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검증과 적발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당시 법인 설립에 따른 상법규정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주식일지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이 오랜 기간 누적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이를 환원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가 변심하여 수탁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상속될 경우, 수탁자가 신용 위험에 처해 명의신탁주식을 압류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임의로 매도하는 경우 등이 발생했을 때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법인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일지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기에 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업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특례제도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된다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상응하는 상속세를 추징당하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기에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양도 처리, 차명주식 계약해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원에 대한 적합성과 예상 세금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만일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회피 및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을 고안하고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상의 규정을 고려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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