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로점용료 개편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도로점용료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 검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필수다.
무엇보다 도로점용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신·전력 인프라 확산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로점용료 갈등 배경
도로점용은 국공유자산 중 행정 재산으로 분류되는 도로 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시설 또는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해 10여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1분류에 해당하는 지상에 설치되는 전주, 기지국, 공중전화 등은 '점' 형태 납부 체계로 갑, 을, 병 소재지에 따라 단일시설물에 대해 연간 점용료를 납부한다.
2분류에 속하는 지상 전력·통신관로는 '선' 형태 납부체계로 길이와 지름을 반영해 정액형태로 납부한다. 2분류 지름 0.8~1m 전기통신관은 1m 당 연간 1만2100원(갑지), 8050원(병지), 2050원(을지) 등 지역에 차등해 부과한다. 이외에 사설 시설물인 주유소 진입로, 표지판, 상품판매대 등의 경우 점용면적(1㎡기준) 당 토지가격에 0.01~0.065를 곱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일본에서 도로법 체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료 개념을 적용했다. 이후 1993년과 2007년에 각각 한 차례씩 가격 인상 위주로 개편됐다. 국토부는 점용료 체계에 보다 입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토지가격 반영 쟁점
통신사는 도로점용료 인상 자체를 반대한다. 특히 토지가격 반영을 가장 우려한다. 부동산 가격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해 왔다.
통신사는 어떤 방식이든 도로점용료 개편에 토지가격인상 요소가 반영되면 미래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사는 직접 점용료 납부 이외에도 한국전력 전신주를 이용하며 사용료를 납부한다. 점용료 상승은 직접적인 점용료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사용료 상승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최소 1000억원 이상 추가 비용 부담이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5G는 롱텀에벌루션(LTE)에 비해 세 배 이상 투자가 필요할 정도로 기지국을 촘촘히 구성해야한다. 기술 개발과 무관한 시설이용료로 이 같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과제는
국토부는 현행 체계는 낡은 방식으로 산업 변화에 따른 도로시설물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로점용료 체계 개편으로 특정지역에서는 점용료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며 통신·전력은 국가 전반 종합적인 점용료 부과 체계 개편 일부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개편을 추진할 태세다.
국토부가 점용료 체계 개선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통신사는 연간 직간접 점용료 규모가 1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토부는 이 같은 수치는 터무니없다고 반박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데이터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인프라로써 통신·방송·전력 설비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수다. 통신·전력 원가 상승은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5G는 물론이고 통신시설 안전을 위해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