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소 5㎞ 밖 주민도 정부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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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탐라해상풍력 전경.

해상풍력발전 주변 지역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설비 5㎞ 밖에 거주하는 해안·섬 지역 주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최대 극복 과제였던 주민수용성 문제가 일부 완화될 거란 기대다. 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주변 해안·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발주법은 해상풍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이내 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육지와 5㎞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해상풍력 지원 범위 재수립이 요구됐고,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의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산업부는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이 올 상반기 중 하위 법력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주민수용성 제고와 해상풍력 확대 촉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 중인 서남해 시범·확산단지,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 등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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