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의민족이 해외 진출한다는 소식을 보면서 국내 핀테크 기업도 해외시장 개척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금융판 '배달의민족'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도 핀테크 투자 확대, 규제완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핀테크 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회사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중국·러시아·몽골 등 신북방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지난해 금융권이 동남아시아 등 남방국가를 공략했다면 올해는 북방국가를 공략해야한다”며 “금융은 이제 플랫폼 싸움이다. 중국 등 전 아시아권에서 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성장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혁신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 '핀테크 혁신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 거점에 핀테크지원센터를 설치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 인프라를 현지와 연결할 방침이다.
권 단장은 “올해 신한·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하나은행도 해외 핀테크랩을 만들 예정”이라며 “정부, 금융사,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다자간 해외 핀테크 채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는 오는 3월까지 총 100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것이 금융위 목표다. 숫자에 매몰되기 보다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발굴, 실제 사업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권 단장은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가 은행, 결제 분야에서 많이 나왔다면 올해 자본관리, 투자, 인슈어테크(보험)로 축이 옮겨갈 것”이라며 “최대 4년까지 규제를 면제받은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도록 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핀테크 혁신과 함께 소비자 보호·보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뱅크샐러드 등 여러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 혁신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독점문제나 알고리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부분을 규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가령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한 금융거래 문제에서 책임소재 문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추천할 경우 어떻게 규제할지 등 앞으로 발생할 디지털 금융 소비자 피해에 주목하고 있다.
권 단장은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향후 20년을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 법”이라며 “두 개정안은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지급결제산업지침(PSD2)의 한국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신용평가회사 행위 규칙에 '성별·출신지역·국적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때 특정한 평가항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반영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권 단장은 설명했다.
최근 시행된 오픈뱅킹에 대해선 올해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출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 오프라인 시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권 단장은 “오프라인 오픈뱅킹 적용에 대해선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영업 행태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안정성, 확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