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재윤이법'(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약 2년 만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의무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환자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백혈병 투병 중 고열로 입원했다가 사망한 고 김재윤(당시 5세) 군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 검사를 진행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다음날 사망했다.
해당 병원은 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기존 환자안전법 상 의료사고 보고는 의료기관의 자율사항이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해왔고 이를 계기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개정안 처리를 촉구해 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통과 후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그동안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건수도 적고 내용도 경미해 실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재윤이법 통과를 계기로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