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배민 합병 시장독점? 우버 등 해외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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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사례처럼, 글로벌 IT 업체가 로컬 경쟁 업체를 인수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세계 최대 승차공유 업체 우버는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모두 지역 업체를 인수하거나 자사 사업부를 매각했다. 인수합병을 시도한 대부분 시장에서 독점 논란에 휘말렸다. 우버 사례에서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6년 우버는 중국 법인 우버차이나 사업권을 중국 1위 업체 디디추싱에 주식교환 형태로 매각했다. 매각 대가로 디디추싱과 우버차이나 합병회사 지분 20%를 받았다. 매각 당시 시장 점유율은 디디가 79%, 우버가 8.7%, 선저우가 7.8%를 기록했다.

중국 시장 점유율 93% 독점 기업이 탄생하면서 독과점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디디추싱 측은 “디디추싱과 우버차이나 모두 중국 시장에서 적자이며, 차량공유 서비스는 스마트 교통 시장의 극히 일부분으로 독점이 아니다”라고 독점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중국 상무부에 합병 승인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년째 제대로 된 조사나 결과가 없었다. 정부의 의도적인 '디디추싱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국 시장에서 외국 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일부러 반독점을 방관한다는 것이다.

양사 합병발표 직전 중국 정부는 차량공유 서비스 합법화를 선언했으며, 원가 이하 영업경쟁을 금지함에 따라 우버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원천봉쇄했다. 합병까지 모두 중국 정부가 의도한 시나리오였으므로, 반독점 상황임에도 결정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합병 결정 직후 우버차이나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함에 따라 실질 요금은 기존 대비 두 배로 치솟았다. 디디추싱 역시 요금을 계속 인상하고 있다.

2018년 우버는 동남아시아 사업도 지역 맹주 그랩에 매각하고 합병회사 지분 27.5%를 받았다. 이 인수합병 역시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랩 역시 디디추싱처럼 우버 지역 사업을 인수합병해도 시장 점유율이 3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며, 합병 승인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소비자경쟁위원회(CCCS)는 두 회사 합병이 차량호출시장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1300만싱가포르달러(약 11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두 회사 모두 합병 이전과 동일한 서비스 가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임시조치를 취했다.

필리핀 경쟁위원회(PCC)는 인수합병 적법성을 따지는 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가 끝날때까지 합병을 유예하고 종전대로 영업활동을 지속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결론적으로 양사 인수합병을 승인하긴 했지만, 요금정책과 서비스를 합병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았다며 총 과징금 1600만페소(약 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2019년에도 PCC는 그랩이 평균 요금 인상 상한선인 22.5%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며 2345만페소(약 5억40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베트남에서는 정부기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베트남은 시장점유율 50% 이상 기업에 대해 인수합병을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 공상부 산하 공정경쟁위원회는 그랩과 우버 거래가 보통주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베트남 공상부와 독립 조직인 베트남소비자보호경쟁국(VCA)는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중동에서는 반대로 우버가 지역 주류 업체를 인수했다. 2019년 3월 우버가 중동 지역 1위 업체 카림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카림은 이집트, 카타르, 파키스탄 등 중동 15개국 100여개 도시에서 2000만명 이상 이용자를 확보한 서비스다. 이집트 당국은 시장 독점을 우려해 최종 승인을 보류해 왔다.

12월 이집트 경쟁 감시국(ECA)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조건을 달았다. 파트너 및 중개인에 대한 배타적 독점 조항을 포기하고, ECA가 승인한 독립감시인을 두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핵심 서비스 '우버X'와 '카림GO'는 연간 10% 이상 요금을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탄력 요금제도 최대 2.5배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했다.

표. 우버 해외 M&A 반독점 판단 여부

*자료: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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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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