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특례요금' 일몰 없이 단계적 인상...30일 최종 확정

산업부, 점진적 인상 요구 새해 즉각 '일몰' 없이

지난 3년 동안 적용돼 온 전기차 '충전 특례요금제'가 조건부로 연장된다. 새해 즉각 '일몰' 없이 향후 2년 동안 특례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 전력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당초 계획에 따라 특례요금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최근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점진적 인상안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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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은 30일 열리는 한전 이사회에서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의 조건부 연장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전은 2019년까지 운영하기로 한 특례요금을 2020년부터 당장 폐지하지 않고 202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요금 정상화를 강조해 왔지만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공공요금 안정을 내세우면서 단계적 인상으로 큰 골격이 조정됐다.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은 한전이 충전 사업자나 소비자가 매달 내는 '기본요금 면제'와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50% 할인'을 해 주는 지원제도다. 할인에 따른 전기료 비용 부담은 한전이 떠안는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차 충전요금의 단계적 인상에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요금 할인율을 두고는 막판까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한전은 '사용요금'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화하고 매달 고정비로 지출하는 기본요금을 2020년에 50%, 2021년에 25% 각각 할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에 산업부는 한전 안보다 이용자 할인 폭을 더 키우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 물가 자극 요인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담겼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30일 이사회에서 한전과 산업부의 두 가지 안을 놓고 조율,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안을 확정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전 이사회의 멤버에 포함되지만 최종 의사 결정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면서 “전기차 충전 특례요금 연장이나 폐지 관련 내용은 이사회 이후 발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는 지난 2016년 말 산업부가 도입을 공표하면서 2017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 적용된 특별 요금제다. 이 제도를 통해 국내 전기차 이용자나 충전 사업자들은 매달 한전에 지불하는 '기본요금 면제(7㎾h 기준 1만6660원)'와 충전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h당 52.5~244.1원) 50%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전기차 충전 특례요금제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충전요금을 줄여 주면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높여 준다는 점은 순기능이다. 반면에 한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정 차량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지적도 일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부나 한전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전기차 충전요금 이슈는 향후에도 꾸준히 협의와 조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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