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회 국회(임시회)가 밤샘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패스트트랙 중 하나인 선거법 개정안이 기습 상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도 맞불 토론에 나섰다.
23일 오후 7시 50분경에 시작했던 국회 본회의가 24일 오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23일 표결을 통해 372회 임시회의 회기를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했다.
이번 본회의는 한국당을 제외한 4+1 여야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 등에 합의하면서 진행됐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야당측이 석패율제 포기를 결정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후 검찰개혁 법안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본회의 개최를 강행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무더기 수정안 제출로 맞서고 나섰다.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회기 결정의 건은 한국당의 바람과는 다르게 빠르게 처리됐다. 한국당은 1번 안건으로 올라왔던 회기 결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의장이 필리버스터에 적합하지 않다며 짧은 자유토론 시간을 준 뒤 25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당초 27번째 안건이었던 선거법은 예산부수법안 2건을 처리한 뒤 4번째 안건으로 기습 상정됐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의사를 표출했다. 이후 지금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선거법은 다음 임시국회 통과가 눈앞에 있다. 한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은 다음 회기때 자동 표결처리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경우 임시국회 일정을 짧게 나눠 법안을 통과시키는 민주당의 전략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출범을 공식화 했다. 쪼개기 국회 전략에 필리버스터로도 선거법을 막을 수 없다면 비래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4+1 협의체 합의로 상정된 선거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를 전담하는 정당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