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 마련을 위해 전 금융권이 매년 2000억원씩을 출연한다. 정부도 연간 1900억원을 내놓는다.
휴면예금 등 장기간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으로 이관해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된다. 출연금과 휴면금융재산까지 합치면 연간 5000억원 규모 서민금융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상품 재원은 크게 금융기관 출연금, 복권기금, 휴면예금 세가지다. 하지만 복권기금은 2020년까지만 출연하게 돼 있고 금융기관 출연금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만이 2023년까지 내게 돼 있다. 휴면예금은 사실상 2012년부터 출연이 중단된 상태다.
우선 정부는 2020년 종료되는 복권기금 출연을 5년 추가 연장했다. 출연금도 연간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높였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만 부담하던 민간 출연금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연간 2000억원을 목표로 가계대출 취급 잔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보증이용 출연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재원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취급할 경우 내는 대가다.
미소금융 재원으로 활용돼 온 휴면예금 등 휴면금융재산은 개념을 바꾼다. 현재는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예금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법원은 '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은행이 이자를 지급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휴면예금 출연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휴면금융재산의 개념에서 소멸시효를 삭제하고 일정 기간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하기로 했다.
휴면금융재산은 모두 서금원으로 이관해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한다. 대신 서금원이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을 영구 보장하고 주인찾아주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금원으로 이관되는 휴면금융재산에는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외에 증권사의 고객예탁금도 추가했다. 증권사에는 10년이 경과한 휴면 고객예탁금이 2600억원 쌓여 있다. 또 2012년 이후 출연이 중단된 은행의 수시입출식예금도 앞으로 연간 500억~600억원씩 이관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 출연금, 휴면금융재산까지 합치면 연간 약 5000억원 규모 서민금융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새해 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21년부터 시행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