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초고속 무선백홀로 인터넷 속도 ↑···60㎓ 대역 기술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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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활용, 인터넷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저비용·초고속의 60대역 무선백홀(Backhaul)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선백홀 활성화를 위해 60㎓ 용도미지정 대역(57㎓∼66㎓) 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무선백홀망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원하는 특정 방향으로 송·수신 빔을 만드는 빔 형성(Beam-Forming)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파 도달 범위 확대를 위해 출력 기준(최대 57→85dBm)을 미국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했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이용 증가로 대용량 콘텐츠 전송 등 데이터 통신량이 급증하고 도시 등 고밀집 지역 백홀 투자비용이 증가, 향상된 성능으로 비용효율적인 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해 60㎓대역 기반 무선백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60㎓ 대역을 활용한 무선백홀은 유선백홀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경제성이 부족해 유선망 설치가 어려운 시골지역이나 고밀집 도심지, 스마트시티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기준 개정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지 등 인구 밀집지역 인터넷 속도를 높이고 인터넷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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