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총선 심판대 오를 '타다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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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약속이 많은 연말연시다. 평소보다 잡히지 않는 택시와 한참을 씨름해야 한다. 최근 평일 밤인데도 서울 강남에서도 택시 수십 대가 흔드는 손을 외면하면서 지나갔다. 카카오택시 대신 타다를 호출할 생각은 못했다. 술기운이 오른 상태여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익숙한 애플리케이션(앱)만 계속 돌렸다. 불편해하면서도 바꿀 생각을 안 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코앞에 닥쳤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만 남겨 뒀다. 우버·카풀이 그랬듯이 택시업계와 신산업 간 의견 대립이 치열하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으면 국회는 지금까지 택시 손을 들어줬다. 전국 25만명의 택시기사, 100만명의 택시가족 표를 무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표심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마냥 비난하기는 어렵다.

타다 금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서명도 7만8000명을 넘었다. 닷새 동안 진행된 서명치고는 무시할 수 없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들 목소리는 국회 관심 밖이다. 이들 의사는 표로 인정받기 어렵다. 선거에서는 잘 조직된 소수가 대중의 다수보다 더 확실한 결과를 낸다.

법안이 통과되면 25만명의 택시기사들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표로 보답할 것이다. 그러면 택시를 위협할 다음 신사업도 저지할 수 있다. 반면 택시를 대체할 새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투표로 응답하지 않는다. 운송사업 혁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는 정치 신념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총선 무렵이 되면 한겨울 추위에 떨면서도 택시 대신 타다 호출을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현 상황을 잊는다.

현 제도 유지와 신산업 도입 가운데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그른 것은 아니다. 각자 처지와 논리가 있다. 다수의 공리와 소수의 생존권 역시 깊게 논의해 볼 문제다. 안타깝게 논의는 극소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만 맴돌고 있다. 절대 다수인 소비자는 정책 결정에도, 입법 과정에서도 소외된다. 타다 금지법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국민은 국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릴 의무와 권리가 있다. 내년 총선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입법에 참여한 의원이 공과 과를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총선에서 민의가 반영됐음에도 흐름에 변화가 없다면 좋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지역구가 서울 중랑구 을이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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