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위반·회계분식 등 무자본 M&A한 기업 24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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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A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기업사냥꾼 김씨는 A사 보유자금을 공모세력인 페이퍼컴퍼니 B에 대여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고, 투자조합 C를 이용(A사가 출자한 자금을 B사에 대여)해 A사가 상기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꾸미는 과정에서 투자자산(출자금)을 허위로 올려 회계처리했다.

#상장회사 E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기업사냥꾼 서씨 등은 비상장주식을 고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F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부당이득을 편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취득한 투자자산(비상장주식)을 크게 올려 회계처리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인수합병) 추정기업 67개사의 공시위반, 회계분식과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의 위법행위를 한 24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2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들과 무자본 M&A 조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무자본 M&A의 경우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나, 정상적인 회사경영보다는 회사를 통해 조달한 거액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커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무자본 M&A 진행과정에서 단계(무자본 인수 단계 →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 차익실현 단계)별로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포착됐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가 5개사, 공시위반이 11개사, 회계분식이 14개 등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위법행위를 중복한 회사는 6개사로 집계됐다.

우선 5%룰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주식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5% 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누락하거나 취득자금 원천을 자기자금 등으로 허위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 5%를 초과 취득하였음에도 미보고했다.

이들 회사는 3년간 1조7417억원 상당의 거액의 사모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식을 통해 유용했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의 사용, 작전세력을 동원해 시세를 조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자본 M&A 의심기업 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감원은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서(공시·조사·회계)간,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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