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타다금지법' 최선인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타다금지법'은 우리 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입법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만 한정된다. 불특정 다수 수요자에게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 및 운전자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기 위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당장 산업계에 불똥이 떨어졌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스타트업 전반에 걸쳐 자금줄이 막히는 사례도 나왔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차차크리에이션은 당장 운영자금 투자 유치가 불발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펀딩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여객운수법 예외 조항을 활용해 승합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차차밴'을 운영해 왔다. 창업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하고, 수차례의 사업 변경과 정부와의 조율 끝에 서비스를 선보였다. 당초 선보인 전기차 렌터카와 대리기사 활용 모델에서 정부 부처 권고를 받아들여 11인승 승합차 모델로 전환했다. 그러나 서비스를 선보인 지 2개월 만에 불법 서비스라는 낙인을 찍히게 될 위기에 놓였다.

타다와 같은 서비스의 출현으로 인한 택시 사업자와 운전기사들의 불안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 결정이 택시를 넘어 산업계 전반의 혁신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언제든 기득권층이 법을 바꿔 신사업과 신서비스를 불법의 올가미에 가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줬기 때문이다. 스타트업과 창업자들의 의욕을 미리 잘라 내고 기존 산업만 고수하려는 국가에 미래가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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