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이후 유해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결과에 전자담배 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6일 전자담배 총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4일 감사원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관리 실태' 결과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드리며 민간도 최선을 다해 기관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실태 결과 발표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의 수입신고와 과세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 등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 2개 중 1개에 니코틴 함유량이 과소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고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고도, 담배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업체 7곳이 적발 된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포름알데히드가 최소 0.46㎍/g에서 최대 3.75㎍/g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해당 수치는 국내 브랜드 궐련담배 비교 시 최소수치는 365분의 1, 최대수치는 76.2분의 1 수치”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량은 궐련담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자체 비교 분석 결과를 밝히며 “해당 수치의 포름알데히드 수치는 명태, 표고버섯, 명란젓, 기타효모, 대구알, 커피인스턴트, 바지락 등 자연식품과 비교할 경우에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치가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분석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는 물론 자연식품과 비교해서도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낮다는 것이 확인 됐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시장의 극히 일부가 진행한 위법행위를 가지고 시장 전체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민간 단체에서도 자체정화 등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발표와 함께 연합회는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밝힌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 에 대한 오류도 지적했다.
연합회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와 디바이스에 따라 하루에 4ml 부터 10ml를 소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하루에 50ml~100ml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며 “특정 폐쇄형(CSV) 타입의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제세부담금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세연이 무니코틴 액상에 니코틴을 넣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에도 “이 부분은 2016년 10월 1일 약사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3년 전 사라졌다”고 반박하며 “3년 전 시장에서 사라진 위법 행위를 고려해 제세부담금을 결정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정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관리해 주는 것을 환영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맺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