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헬스케어 물꼬 튼다…보험가입 때 건강관리기기 제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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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근기자

앞으로 당뇨보험 등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최대 10만원 상당 혈당 측정기를 비롯한 건강기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도 가능해진다. 꽉 막혀있던 보험사의 헬스케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 증가와 소비자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7월 금융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9월 말 기준 11개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하면서 현재까지 약 57만6000건이 판매됐지만, 규제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은 제한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금융당국에 의료기기 지급 등을 포함해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했었다.

우선 8일부터 보험회사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의 경우 보험 가입시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당뇨보험에 가입할 때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 혈당 측정기를 제공하거나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구강 상태를 점검·관리하기 위해 구강 세균 측정기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 모집 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기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제한했다.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은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통계 수집·집적 기간도 확대된다. 현행 5년인 기초통계 수집·집적기간이 충분한 통계를 확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건강관리 노력이 보험금 지급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통계 수집·집적 기간은 현행 5년에서 최장 15년으로 확대된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보험회사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자회사를 우선 허용한다. 시장 동향을 고려해 일반 대중 대상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1년간 개정안이 반영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를 운영한 뒤 별도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내용을 법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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