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고 감사하다. 올해 핀테크 현장에 많이 가지 못해 미안하고, 한 해 열심히 해줘 고맙다. 2020년 핀테크 원년을 위해 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2019년 핀테크인의 밤'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핀테크기업·금융회사·금융유관기관·전문가 등 핀테크 업계 관계자가 모두 모인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핀테크기업 대표, 금융회사 핀테크 부문 관계자, 유관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 혁신금융사업자, 기타 핀테크 분야 관계자들로 붐볐다.
은 위원장은 2019년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법 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한 해임을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총 68건을 지정했고 P2P법이 통과되는 등 올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데이터 3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핀테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권 단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는 등 과감한 운영을 하겠다”며 “오는 18일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 실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 가속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등 데이터 활용 법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혁신성장전략회의 상정 및 발표와 연계해 주요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핀테크 혁신펀드 출범, 디지털 지급결제 및 금융보안 종합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에서 논의결과를 발표한다.
P2P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및 후속조치 준비할 예정이다.
또 이날 발표한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핵심과제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스몰 라이센스 도입 등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지급결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