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롯데하이마트, 11번가 등 유통망에 자급제 단말기를 공급해야 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는 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한 유통망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 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자급제 단말기의 공급·구매·가입·이용 단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망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이통사의 우회적 불·편법 지원금 지급, 이용자 선택 제한, 부당한 차별 등 이익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말 제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판점, 온라인몰 등에 자급제 단말기 공급을 거절·중단하거나 수량을 제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자급제 단말기는 모든 이통사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제조해야 한다.
이통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통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 자급제 단말기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우회 창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급제 단말기 판매자는 가격이나 판매 조건 등을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하며, 기만적 과대 광고도 금지된다.
이통사는 유통망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때 일반요금제·선택약정 구분 없이 동일 요금에는 동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자급제 단말기 가입에 대한 업무 처리 거부나 지연도 금지되며, 가입을 어렵게 만드는 절차도 금지된다.
자급제 단말 제조사와 이통사의 사후서비스, 단말 보험 차별도 불공정 행위로 간주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급제 단말기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2년 단위로 가이드라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