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도 본회의 부의...패트 법안 모두 부의, 민주 “최후통첩” 한국 “결사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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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담긴 사법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로써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선거개혁 법안, 사법개혁 법안이 모두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 및 처리만을 남겨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보냈고, 한국당은 '결사항전'을 결의하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29일 예고한 대로 이날 0시를 기해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고 밝혔다.

부의된 사법개혁 법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내놓은 공수처법 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후 217일만이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는 표결을 위한 상정이 준비됐다는 것으로, 문 의장은 여전히 여야 간 조속한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유치원 3법과 선거개혁, 사법개혁 법안이 부의되면서 문 의장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질 수 있다. 부의된 후 최장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사법개혁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강하게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민주당은 이날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 부의되자 한국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법안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를 위해 4+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민주당) 교섭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한국당에는 “3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과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 민생법안 처리가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 때문에 막혔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면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동시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신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개혁,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도입을 한국당이 수용한다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두 가지 제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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