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상임위 통과…'데이터 3법' 첫단추 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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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의 모법(母法)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뜻한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치면 29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데이터 3법 가운데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르다. 나머지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여전히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및 과학적 목적(산업적 연구 포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체계 일원화를 핵심으로 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산업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지난 14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소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 위원수 확대,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경제 실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행안위는 그동안 논의된 개정안 대안을 법사위에 보내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한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부처별로 쪼개져 있었다. 이를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이중규제와 이중감독에 대한 혼란을 없앤다는 취지다.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9명은 정부 4명, 여당 2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인원을 1명 줄이고 여야 동수인 각 3명씩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다시 법안소위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지만 논의 끝에 통과됐다. 정인화 무소속 의원은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산업의 발전이 결국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안 소위로 되돌릴 것”을 주장했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안소위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하는 거 아니냐”며 “법사위에 가서 통과될 수 없는 게 명약관화인데 우리 위원회가 신중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만들어진 취지를 설명하며 전체회의 통과를 설득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한 최소한의 합의 내용을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기반이 마련됐지만 데이터 3법의 나머지 2개 법안 개정은 요원하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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