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마지막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29일 예정된 본회의 관련해서도 데이터 3법 처리 등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제 개혁안의 합의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선거법) 부의라는 것이 상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 중이라 하루 이틀 상황을 더 지켜보고 원내대표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놓고도 논의가 오갔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뿐 데이터 3법이나 국회법 개정안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선거법 본회의 부의를 두고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 측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말했다. 7일째 단식중인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는 “단식할 때가 아니라 협상에 나설 시간”이라며 “국회의사당으로 돌아와 대화와 타협을 지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부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추진의 위헌·위법성 검토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여당에서 '내일이면 선거법을 부의할 수 있다'면서 전운을 짙게 드리우는 것은 물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은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정개특위 안은 선거법은 소위 8월에 한마디로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음에도, 그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날치기 표결을 한 것”이라며 “사개특위는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지금 법사위로 회부된 것이 일자를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12월 3일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 의원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여 의원은 공문을 통해 “지난 8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이달 27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비상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에 (선거법이) 상정되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